「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2인 이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하여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