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제약받던 토지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쉽게 분할할 수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정된 토지 등은 이 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청 민원토지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전에 공유자간 토지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연장으로 그간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신읍동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게 되면 이곳은 대부분의 토지가 공유토지로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되는 만큼 소유자들은 지적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