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