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나 다르나…공청회서 열띤 논쟁

2016-1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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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16일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윤주혜 기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개인간대출(P2P)업계와 금융위원회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은 P2P의 본질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부터 달랐다.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P2P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P2P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업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P2P대출 회사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자금의 중개가 이뤄지는 P2P대출은 금융사고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P2P회사들의 투자 요건을 봤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며 "원금손실 가능성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P2P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 교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적절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P2P업권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P2P는 명백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P2P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파는 상품은 다르다"면서 "증권형은 만기와 금리가 없고 업체가 잘못되면 원금 손실이 100% 발생하나 대출채권은 만기와 금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리스크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를 따로 하고 있다"며 P2P대출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P2P를 새로운 대출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대출 거래를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업과 증권업은 다르다는 인식 하에서 P2P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으로 P2P를 보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한편, 금융위는 P2P업체들이 원하는 규제만 받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은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옅어지고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P2P가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당초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 이 업권에만 많은 규제를 배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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