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신청 자격은 임신중이거나 자녀 분만(출생)일로부터 5개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소유차량인 경우 동승 임산부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임신과 관련된 산모수첩 등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산모는 육아수첩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해당 주차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 정기권 신청은 11월 초~12월초에, 월 정기권 신청은 매월 20~25일에 해당 주차장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온천장역, 명륜역, 요트경기장앞, 중동역, 장산역1, 장산역2, 구서역, 장전역, 남산역, 노포역, 광안해수월드옆, 삼락재첩거리 등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