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해태제과식품 등 41개 상장사 주식 2억181만주가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다. 11월 해제 물량은 10월(9억4715만주)보다 78.7% 적고, 작년 11월(7143만주)보다 182.5% 많은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 983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348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관련기사한국예탁결제원, 11월 중 34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진에어·현대상선 등 35개사 주식 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이 가운데 지난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해태제과식품 주식 2021만주(69.4%)도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해태제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