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