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지하철노조 19일 경고 파업... 코레일 파업노조 182명 징계 착수

2016-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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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19일 재파업 돌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19일 재파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오다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에 따라 29일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집단교섭 외에 별도로 진행해 오던 두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인상률 삭감 등 행정자치부의 압박이 계속돼, 사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측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 없는 임금 인상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파업은 '경고성 파업' 성격이 짙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파업으로 진행하며, 정비인력은 오후 1시부터 6시40분까지 파업한다.

파업에 돌입한 두 노조는 자체 결의대회를 하고, 이날 오후 대학로에서 열리는 공공운수노조 주최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전개했던 파업을 21일부터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이 성과연봉제 문제, 임금교섭 등에 끝까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는 공표한 날부터 수일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18일 철도노조 파업 22일째를 맞이한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코레일은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과 불법 및 위규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복귀시한 10월 20일 자정)했으며,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나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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