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안전본부는 앞서 수상레저 면허시험의 면제교육장 대폭 확대를 발표했다. 면제교육장은 소정의 학원비를 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반조정면허(2급)와 요트조정면허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면제교육장은 25개소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만3791건의 면허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안전처가 받는 면허발급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이 기간 3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안전처는 지난 8월 7일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휴가철 안전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수상레저활동 인구와 수상레저사업자, 조종면허 취득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안전처 측 설명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해경안전본부가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면허시험은 면제시켜주고 민간에 맡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처는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핑계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육상에서 발생한 것보다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는 만큼 면허관련 정비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전처 측은 "이번 면제교육기관 확대는 그간 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뤄지던 교육으로 관련 기관단체 및 수상레저 활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기관 간 경쟁으로 교육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6년 동안 수상레저활동 중 일어난 사고는 모두 146건으로 이 가운데 41% 가량이 충돌이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사망자 20명, 부상자 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