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2016년 상반기 중 피해예방 사례를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수 ▲직원의 기여도 ▲사례 공유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0개 금융회사 소속 직원 총 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기업은행 소비자보호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인출책 등 총 95명을 경찰에 인계했고 대구은행 용지네거리지점은 1억200만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