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이 발표한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와 예방 노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대포폰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년 앞선 2004년부터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국가로, 2010년부터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포통장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가족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넘길 때에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일본 구마모토, 오카야마, 도쿠시마 등 3개 현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지역 상공인의 자발적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택배 사업자와 금융회사, 노인.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홍보 활동도 벌인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차체가 주민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부의 강력한 근절 노력에 힘입어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피해액은 391억엔(약 4280억원)에 달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444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