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하자보증기관 HUG와 하자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소송을 거치는 등 사회적 낭비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HUG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전국 9554개 사업장에 총 10조 6054억원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고, 이중 3284개 하자사고사업장에 총 8027억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택사업자에게는 든든한 보증지원자로서, 입주자들에게는 하자보수 최종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증이행 사업장 약 20%는 입주자와 소송방식으로 하자판정과 이행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은 물론 HUG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HUG는 설립이후 수행한 1000여건 이상의 하자소송 판례와 유관기관 하자판정기준의 분석을 통해 하자분쟁의 법적·기술적 쟁점 도출, 하자판정기준 정립과 같은 체계적인 소송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하자보수 등에 보증이행 재원을 투입하는 손실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