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의왕소방서에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소방서 소방행정팀장과 실무자 77명이 참석했으며,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조항별 심층 강의, 실무 매뉴얼 배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소개,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은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