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28일 경기도 내 소방서 소방행정, 교육행정팀장 등 총 7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실무자 매뉴얼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유형,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처리·보호보상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