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혐의로 피소된 이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2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Y회계법인 A부회장의 아내 B씨로부터 제기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차 변론기일에 김세아는 불참한 가운데, A부회장과 아내 B씨의 이혼 소송도 병합돼 진행됐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2월 Y회계법인 A부회장의 아내 B씨로부터 A부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신의 혼인이 파탄났다며 접수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녀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B씨는 김세아가 A부회장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A부회장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 및 기사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며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고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현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