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년 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2016-09-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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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1일까지 ‘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퇴직연금가입자의 제도운영을 지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 유형별로, 제도 운영에 노‧사간 참여가 활발한 사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지원 사례 등 제도운영에 있어 사업장의 강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은 별도 심사 및 시상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 가입자교육 지원 부문 △사업장 적립금 운용관리 지원 부문으로 나눠 가입자·사업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응모할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총 6개 사례에는 기념패와 함께 우수 사업장(DB·DC형) 각 200만원, 우수 중소 사업장(근로자 30인 이하, DB·DC형) 각 200만원,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입자교육 지원·적립금 운용관리 지원)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내달 3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ko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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