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2016-09-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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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57대에 대한 인터넷 전자공매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199대를 공매해서 2억3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두 차례 진행된 공매에서 73대의 체납차량을 공매 매각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일안에 낙찰잔금을 납부,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불법으로 버젓이 운행되는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구청 공매차량보관소에 찾아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입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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