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중 김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씨의 횡령액 중 일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김씨의 범죄 사실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 역시 일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지난해 4월께부터 중국 샤오미 제품을 저렴하게 수입해 공급한다며 거래업체 10여 곳으로부터 130여억원을 먼저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해당 액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4월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거래업체들의 고소장엔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보낸 회삿돈 1500만원이 횡령액으로 적혀있어 김 부장검사 역시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막지 못했고,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언론에 김 부장의 비위를 폭로했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파헤치는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번 주 중 김 부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감찰팀은 김씨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막바지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추가적인 뇌물성 금품거래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부지검 수사 검사가 '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는 김씨의 주장, 김 부장검사가 KB금융 임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김 부장과 함께 김씨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