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43원(116%)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2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31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근로자의 교육·문화·주거 등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20개 구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파구는 2015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8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구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부담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임금 시행이 늦어졌으나, 서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