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공직자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강화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전 사업장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이번 운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계약업체 및 위탁업체들에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직원에게는 청렴 SMS 문자를 발송,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공사는 운동기간 중 선물제공 및 수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이성훈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이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선물 수수로 인한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운동을 계기로 의왕도시공사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