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적극 추진

2016-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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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공직자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강화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본의 아니게 선물을 수수하였거나 직접 당사자에게 선물을 반송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고, 감사팀에서 직접 선물을 돌려주고 있다.

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전 사업장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이번 운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계약업체 및 위탁업체들에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직원에게는 청렴 SMS 문자를 발송,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공사는 운동기간 중 선물제공 및 수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이성훈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이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선물 수수로 인한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운동을 계기로 의왕도시공사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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