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이해 목돈이 필요한 소상인을 노려 더욱더 불법대부 명함형 전단 배포행위가 성행할 것을 예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집중단속기간은 추석전후로 이 기간에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수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배포행위자 검거 시 경찰서에 인계해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서와 함께 불법대부 명함형 전단 배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매복근무, 수시순찰 등 불시 검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