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697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지난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석 부시장을 비롯,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시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시는 2017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7.7%인 일급 5만576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