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에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지난 26일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엑스포 특강을 위해 대전을 찾은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날 정 의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울로 분산된 국가기관들이 비능률적이라면 합리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에 약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다한 비용을 소모하면서 (국민들로부터)‘표만 얻으려 하는 것이냐’는 호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또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었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법원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 믿었다. 대전시민들에게도 잘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OECD 국가들 중 법정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헌법과 청문회법 등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