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부산시에서 2010년부터 기업과 청년에 현금지급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턴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체계에 따라 기업(390만원)과 청년(600만원)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기업에 2년간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부산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산시는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지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부산시 관내 청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경제단체인 부산상의(☏051-990-7074)와 부산경총(☏051-647-7351)에서 담당하게 되며,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두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김정열 성과보상사업처장은 “부산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