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속어 사용’‧‘오역 보도’ 프로그램 법정제재

2016-08-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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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 및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해외 기관지의 내용을 오역 보도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 △간접광고주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종편 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MBC-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출연자들이 배변, 몽정 등의 생리현상에 대해 여과 없이 이야기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무분별하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비속어의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JTBC ‘뉴스룸’은 사드와 관련해 해외 기관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역한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자동청소기를 작동시키는 장면, 간접광고 상품인 음식점에 방문해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지가 다녀? 좋네”, “냄새 좋다. 푸짐하네” 운운하는 등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 역시 ‘주의'를 받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중요정보를 미고지 하거나 불충분한 설명, 불명확한 표현 등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거나 합리적 구매를 저해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NS홈쇼핑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조합원 모집’, CJ오쇼핑 ‘서희스타힐스 에버파크 조합원모집 광고’는 조합원 모집 상품을 방송하면서, 투자 위험성 등의 중요정보를 미고지하고, 시공사, 아파트 총 세대 및 규모 등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총 2150세대’와 같이 세대수 및 시공사 등을 자막고지 했다.

또한 분양가과 관련해 ‘확정분양가 적용’과 ‘사업변동 사항에 따라 증액 가능’ 등 서로 다른 정보를 함께 고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서울 강남권 30분대’와 같이 교통여건 및 입지와 관련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측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동·호수 조합원 우선 배정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장기화와 추가 부담금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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