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한 '방송법'개정(2016년 7월 28일 시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적절한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 외주제작사에 관련 심의규정 준수 의무도 함께 부과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외주제작사가 판매한 간접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제작책임이 있는 외주제작사, △자체심의 및 편성 등의 책임이 있는 방송사업자, 양자 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조치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함으로써, 방송 중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간접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간접광고 상품이나 상품명 등을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출연자 대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