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상영관에 들어갈 때 햄버거나 과자 같은 외부 음식의 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영화 시작 전 음식을 미리 먹고 들어가거나, 남은 음식을 버리고 상영관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롯데시네마에서는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관객의 쾌적한 영화관람과 안전을 위해 상영관 내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냄새가 심해 다른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음식이나 극장 내 청결을 해칠수 있는 뚜껑없는 음료수, 실수로 다른 관객들의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 관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제품 음식 등의 반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며, 이를 제외한 외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CGV의 경우에도 상영관 내 대부분의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단, 족발이나 순대 등 강한 냄새로 인해 영화 관람 시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취식 후 입장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