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외부 음식 반입' 가능할까? 순대·족발 같은 일부 음식을 제외하고는 반입 가능해…

2016-08-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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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영화관 입장 시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상영관에 들어갈 때 햄버거나 과자 같은 외부 음식의 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영화관 전체 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매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영화 시작 전 음식을 미리 먹고 들어가거나, 남은 음식을 버리고 상영관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롯데시네마에서는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관객의 쾌적한 영화관람과 안전을 위해 상영관 내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냄새가 심해 다른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음식이나 극장 내 청결을 해칠수 있는 뚜껑없는 음료수, 실수로 다른 관객들의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 관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제품 음식 등의 반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며, 이를 제외한 외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CGV의 경우에도 상영관 내 대부분의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단, 족발이나 순대 등 강한 냄새로 인해 영화 관람 시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취식 후 입장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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