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작살을 사용,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30대男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8분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판포정수장 부근 바닷가에서 “작살을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K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K씨가 불법 포획한 어획물은 쥐치 5마리, 돌돔 1마리 등 모두 6마리이다. 이에 해경은 K모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선원 숨져제주해경 '무보험·무등록' 수상레저영업장 잇따라 적발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작살 #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