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이평현)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도내 해변에서 운영중인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수상레저업체 모서핑 대표이사 김모씨(30) 등 9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본부에 따르면, 이들 수상레저사업자들은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나 일부만 보험을 가입하고 수상레저 관광객이 급증하는 여름 최성수기철인 7~8월께 보다 많은 수익을 낼 목적으로 무보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추가로 사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번 적발된 업체는 서핑 전문 대여업체 6곳, 카약 및 패들보드 등 기타 수상레저사업체 3곳이며, 이들 업체 중 일부 수상레저사업체는 관계기관에 사업등록도 하지 않고 무보험 수상레저기구로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해경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