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 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오는 16일부터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할인마트 등 어린이용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중 화장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화장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를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한 필수 표시 기재사항 여부 △어린이용 화장품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지 여부 △무허가·무표시 제품 취급 및 판매여부 등이다.
이에 무허가·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