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고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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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 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과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평가 방식은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원장이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고 교원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기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