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체육장 설치 기준 등 규제완화

2016-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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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안학교의 체육장 설치 기준 등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8일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해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인가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기존 규정 중에서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5년 초‧중등교육법상에 대안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2009년에는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사, 체육장 면적을 일반학교의 절반 규모로 완화하고 필수 교육과정을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업시간의 50%로 축소하는 한편 다문화‧탈북‧학습부진아 대상 대안학교의 교사‧교지 임대를 허용하는 등관련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대안학교 설립 시 시설(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과 비교할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돼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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