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박유천 측은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박유천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