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지만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 호주 승계나 재산상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 신고한 배우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주기도 한다. 또 함께 살던 주택의 경우 권리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박씨 다음달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