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 2016년 2분기 우수신고자 2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고,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심사원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신고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분기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9만7268건이며, 이 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만519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 건수는 총 20만2000건으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1633건(26%)이다.
특히 2분기 신고포상제를 통해 음식 등 배달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 등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ISA는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 경찰 및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경미한 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파기 및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이계남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개인정보침해 신고 포상제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돼 침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