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와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그간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포함할 경우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국민의당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야당 공동으로 발의되는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 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