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16-08-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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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짧은 인터뷰를 가진 뒤 경찰서로 향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고소인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네 차례 이어진 조사 과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진욱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소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15일과 22일, 23일과 26일 네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고, 마지막 4차 조사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마람지기 조사 결과 이진욱은 ‘판돌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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