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소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15일과 22일, 23일과 26일 네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고, 마지막 4차 조사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마람지기 조사 결과 이진욱은 ‘판돌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