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군포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흥업소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며,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업소 내 게시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양성이 평등한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는 군포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합동 점검 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해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