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 정치권·재계, 사면 대상에 촉각

2016-07-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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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키로 하면서 그 폭과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사면 대상에 포함될 여야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 경제인으로 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의 경우,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 야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으로, 이제껏 사면에서 정치인은 계속 배제돼 왔다. 경제인의 경우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됐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사면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특권'을 경계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거 사면할 경우 '특권 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오찬에서 특별사면을 먼저 제안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제안 직후 "당연히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이 최우선적으로 규모 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높은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는만큼 올해는 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고, 이 회장은 병세가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미 형기 90% 이상을 채웠고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형기를 거의 다 채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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