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미국 CFPB(금융소비자보호국)의 부채함정 방지 규제안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입자들이 '부채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부채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대출취급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채함정은 차입자가 높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면서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금리 대출기관에 상환능력평가 의무를 부여해 대출조건을 제한하고 차입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대출이나 무리한 추심 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고금리대출 기관들이 대출할 때 차입자의 소득과 다른 대출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에 대한 규제는 차입자의 이자부담 경감 위주로 이뤄져 왔다.
실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법정금리상한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2002년 연 66%에서 지난 7월 연 27.9%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