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 누우면 또 대출사고, 신협 왜 이러나

2016-07-18 07: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마다 대출사기와 임직원 비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인 A씨가 지난해 12월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매수인에게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건설사 자금 6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1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신협의 대출이 아닌 '사금융'을 알선한 것이다.

지난 2009년에도 A씨는 사촌 이름으로 허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감정평가액을 29억원에서 49억원으로 위조해 자신이 속한 신협에서 7억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C(51) 경감에게 이사장 선거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1300만원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 또 다른 부산 지역 신협의 B 부장(51)은 2014년에 대출한도를 초과한 고객에게 사채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5000만원을 챙겼다.

신협중앙회 측은 "A씨의 부정 대출 범죄는 2009년 중앙회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졌고, 2011년에 대출금도 전부 상환해 현재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놀이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신협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신협에 대한 검사권을 지닌 '신협중앙회'가 이같은 태도로 금융사고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12년부터 4년간 신협 직원 두 명이 250여차례에 걸친 불법 대출로 300억원을 빼돌린 사기 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남의 한 신협 이사장 등 3명은 지난해 25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발생시켰고, 이 지역의 또 다른 신협 지점장도 20여년 간 고객 예탁금 약 100억원을 횡령했다.

현재 단위 신협에 대한 검사는 금융당국이 신협중앙회에 위탁한 형태다. 중앙회에서 검사를 한 뒤 사건이 터지면 금융당국이 뒤따라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국에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도 무려 2300개 조합이 있다”면서 “이 많은 조합을 당국이 관리감독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에 산재한 단위 신협은 현재 910개고, 조합원수는 총 5752명이다. 제2금융권에 속한 저축은행이 79개사인 것에 비하면 대략 10배나 많다. 그러나 신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70명 수준이다. 순회감독역을 도입하는 등 인력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A씨가 2009년에 문제를 일으키고도 신협 이사장 자리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 차원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은 이사장이 월권을 행사하고 사건이 터져도 해당 지역에서만 이슈가 된다”며 “특히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강해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임직원의 비리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보는 중앙회의 시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협의 경우 작은 점포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임직원 비리를 개인 일탈과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것이야 말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내부에서 순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