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세외 수입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28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따른 부과·징수로, 각 부서별 체납액이 산재돼 있으며, 전문적인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계·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한계가 있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부진 등으로 각종 체납처분이나 독려시 민원이 야기되고 징수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체납금액에 맞는 맞춤형 징수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체납징수행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순자 세정과장은 “생활형편이 곤란해 납부의지가 있어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징수율 향상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