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은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넓히는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찾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유가공품이다. 이는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해졌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지정했으며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