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 폭발물질을 설치한 혐의로 한국인 용의자 전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카레이 카즈노리 판사는 "신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 사전에 예비 조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성이 높다"며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인 만큼 위험성이 높고 신사 운영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확보해 폭발음 직전 현장 주변에 있던 한국인 남성 전 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