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A급 전범 합사에 불만"

2016-01-21 16:51
  • 글자크기 설정

건조물 침입 혐의에 이어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 추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신사 내 폭발음 사건과 관련,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용의자 전 씨에게 화약류단속법 위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이날 전 씨에게 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 기존에는 허락 없이 신사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만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를 허가를 받지 않고 신사 내에 반입한 뒤 연소시킨 정황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씨가 화약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위, 범행 동기 등을 다시 한 번 취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의자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사 방문 당시 일부 장치를 소지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정 씨가 "체포 이유는 알겠지만 관련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A급 전범이 합사됐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출동한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남문 인근 화장실에서 화약류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과 타이머, 건전지 등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 씨는 지난달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같은 달 2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재입국 당시 전 씨는 화약 성분이 든 검은색 가루 약 1.8kg을 수하물로 부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