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괌의 미군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수준의 전자파’라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견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각)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사드 기지(Task Force Talon)를 우리 군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이 해외 사드 기지를 타국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레이더(AN/TPY-2)로부터 1.6㎞ 떨어진 훈련센터 공터에서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포대에서 민가가 1.5㎞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 측 공군 7전대의 전파관리업무 담당 현역 장교(소령)가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의 최대치는 0.0007W/㎡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에 그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고도 350m에 레이더를 설치,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발사한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주포대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려는 조치였다.
지상 인원통제구역인 100m에서 레이더 빔이 접촉할 수 있는 지상 높이는 359m, 지상 장비설치제한구역인 500m에서는 394m,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인 3600m에서는 664m,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 공역 5500m에서는 787m 등이었다. 레이더 빔이 이들 내에 있을 경우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괌 기지의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