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의 선정기준·절차 등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 간의 사전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국토부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한다. 또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시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업성 검토 등 사전 조사를 내실화하고, 선정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채권단 구성 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그밖에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 의지, 조속한 정비 추진 가능성(경매진행 여부, 유치권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꾸린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 시 사업비 산출 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하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 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 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