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만약 옥중화에서 호판대감이 옥녀에게 수청을 받으면 조선시대에도 불법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원은 기녀를 간(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다. 비록 법적으론 금지돼 있더라도 조선시대엔 관기는 공물이라는 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6월 25일 경신 3번째기사’에는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허주(許周)가 나주 판관(羅州判官) 최직지(崔直之)를 파면시켰다. 만경 현령(萬頃縣令) 윤강(尹江)이 어떤 일로 나주에 이르렀는데, 관기(官妓) 명화(名花)가 수청(守廳)을 들지 않는다고 노하매, 직지(直之)가 매를 때려 3일 만에 죽었다. 이리하여 그 집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는 기록이 있다.
최소한 조선시대에도 법적으론 영의정이라 하더라도 옥녀에게 수청을 강요하면 불법이다.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인 것은 맞지만 노비와 같은 천민에게도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사회는 절대로 아니었다. MBC 옥중화 23회는 1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