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4개 권역 설명회 개최

2016-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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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달 시의회 통과, 14일 공포 앞두고 사업 박차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설명회 안내 표.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 조례(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7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4개 권역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제2‧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발표했다. 시범사업지로는 충정로·봉화산역이 선정돼 내년 말 입주가 목표다.
 
하지만 시의 의도와는 달리 민간 사업자 수요나 예산을 파악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5월 예정돼 있던 권역별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상정에 앞서 절차상 협의 등을 문제 삼으며 갈등이 계속됐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시의회 문턱을 넘어 14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15일 동북권을 시작으로 19일 도심‧서북권, 22일 동남권, 25일 서남권 순으로 4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토지주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에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내용을 관련 시 공무원이 직접 설명한다. SH공사는 사업지원 총괄기관으로서 ‘통합실무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도 소개할 예정이다.

통합실무지원단은 건설사업 비전문가인 사업예정자(토지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계획, 사업성분석, 금융지원 방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적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한다.

아울러 설명회 현장에서는 토지주 등 참석자에게 ‘역세권 2030청년주택’ 대상지 검토 및 사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업검토 신청서가 배부된다.

역세권 주변 토지주가 사업검토 신청서를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사업가능 대상지인지 △시를 통해 사업지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서울시가 검토하고 통합실무지원단을 파견해 상담과 자문도 실시한다. 신청서는 8월 1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를 통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한 설명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의사항이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받는다.

또한, 시는 15일~17일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6 부동산 엑스포’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 홍보부스를 설치해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관련 조례가 마련돼 이번 설명회에서 토지주, 사업주 등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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