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원양자원은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공시는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기되지도 않은 소송을 허위로 공시한 것은 최대주주인 장화리 대표가 헐값에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오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열흘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박 사진이 포토샵으로 위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척의 배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뒤 배의 번호만 바꿔 선박이 여러 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코스피에 상장됐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